佛,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 논란
기사등록 2013/03/26 17:35:48
최종수정 2016/12/28 07:12:30
【파리=AP/뉴시스】이수지 기자 = 프랑스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25일(현지시간) 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sex assistant)' 제도 합법화 추진에는 뒤로 물러났다.
수도권 에손 데파르트망의 제롬 게드 도지사가 “장애인도 성생활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일반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 도우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게드 도지사는 전신 마비의 남성이 성 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해 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에서 보듯 미국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가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 이 방안은 국가적 재정 지원까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게드 도지사는 성 도우미 허용으로 매춘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자 25일(현지시간) 시의회 표결 직전 ‘성 도우미’란 용어를 삭제하면서 자신의 제안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을 뺐다.
대신 시의회는 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 숙고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전신마비환자 협회가 게드 도지사의 원안을 지지했다. 이 협회의 파스칼 리브 부회장은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실제 장애인은 성생활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 금기를 깨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일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에 대해 이 제도가 몸의 상품화로 전락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마리-아를레뜨 까를로티 프랑스 장애인 복지 담당 장관은 게드 도지사의 제안이 시기상조였지만, 장애인 성생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까를로티 장관은 지난 22일 라디오방송 ‘유럽1’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약간 뒤처져 있다”며 “장애인의 정서적 삶과 성생활에 대한 심사숙고는 정당하게 논의될 문제”라고 밝혔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