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화면 등을 통해 본회의장에 앉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의장석에서 의원석을 바라봤을 때 중앙에는 제1교섭단체, 즉 여당의원들이 앉는다. 왼쪽에는 제2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앉는다. 비교섭단체 의원석 우측에는 국무위원석이 자리 잡고 있다.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실제로 국회법 제3조는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의장석 외에 한자리를 더 갖는다. 회의를 주재할 때는 의장석을 지키지만 토론이나 대정부질문, 안건토의가 이어질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원석 맨 앞줄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는다.
의원들의 자리 배치에는 '앞줄은 초선, 뒷줄은 다선'이란 불문율이 있다. 앞줄에는 주로 초선의원들이 앉고 뒷줄에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단 등 다선의원들이 앉는다.
국회사무처 김종해 자료조사관에 따르면 17대 국회 때 본회의장 제일 앞줄에 앉았던 초선의원 10명이 '국회 앞줄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의원석에 부착된 명패에도 사연이 많다.
제헌국회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삼각주 명패에 세로로 이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했을 때는 명패를 세우고 결석 시에는 명패를 그대로 뉘어놓곤 했다.
한글 명패가 처음 등장한 때는 14대 국회다. 당시 원광호 의원이 한글로 된 명패를 쓰겠다고 나섰고 이후부터 명패이름을 한글로 쓸지 한자로 쓸지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전자명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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