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폭행·협박행위,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현동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1일 국회 기재위가 주관한 국세청 국감에서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의 출석 문제와 국세청의 무리한 대응이 파행을 낳았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안민석 의원의 요청으로 국세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인사가 국감장에 들어올 것을 우려해 강력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트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국감 증인 출석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대응에 강력히 반발하며, 같은달 15일 이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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