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0억 횡령·배임' 이도형 前팬텀 대표 기소
기사등록 2012/12/31 13:37:42
최종수정 2016/12/28 01:46:22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110억원대 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도형(50)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신축중인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도너츠미디어(현 스톰이엔에프) 회사자금 20억원을 끌어쓰는 등 2009년 9월까지 회삿돈 115억4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7년 3월 이후에도 건물 임대차계약 명목으로 추가로 4차례에 걸쳐 48억여원을 횡령했다.
당시 건물은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전체 공정율이 낮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아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이 전 대표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해 빼돌렸다.
이 전 대표는 또 2008년 5월 가수 아이비의 3집 추가 및 추가 음반 4개에 대한 음반 프로듀싱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억6500만원을 인출해 빼돌렸다. 이씨는 계약과는 달리 음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3집 음반은 2009년 10월에 지연 발매됐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같은해 6월 아이비 3집 등 정규 앨범 4장에 대한 음원 및 음반에 대한 선급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음반 및 음원유통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20억원을 받아 횡령했다.
이 전 대표는 음반에 대한 프로듀싱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없었고, 음반유통 독점권을 도너츠미디어에 제공할 생각도 없었지만 회삿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전 대표는 아울러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없이 자신이 실질적인 대주주로 있던 디초콜렛코리아에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23억원을 무단 인출,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그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한 뒤 논현동에 신축중이던 건물의 건축비에 지원했다.
이밖에 이 전 대표는 회계감사준비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20억원이 문제가 되자 도너츠미디어 명의로 된 26억원 상당의 논현동 신축건물 근저당권을 해지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또 다른 회사를 합병한 뒤 새 건물을 90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도너츠미디어의 계열사에서 빌린 임차보증금 11억원과 가수 양파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전속금 반환금 1억5000만원 등 18억5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7년 6월 주식을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2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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