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천차만별'
기사등록 2012/12/17 14:03:06
최종수정 2016/12/28 01:42:51
1000원~2만4000원…14곳은 제도 자체가 없어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담배꽁초 등 휴대품 무단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도내 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55%인 17개 시·군이다.
나머지 고양시와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파주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군, 동두천시 등 14곳은 제도를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운용 중인 시·군의 포상금 규모도 시·군별로 건당 최대 24배나 차이가 난다.
부천시와 용인시, 가평군은 포상금이 1000원에 불과하고 화성시와 구리시는 3000원이다.
또 안산시와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는 5000원이고 수원시와 성남시, 평택시, 과천시, 연천군은 1만원이다.
반면 양평군의 포상금은 2만40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 안성시도 1만5000원에 이른다.
이처럼 포상금이 제각각인 것은 시·군마다 자체 조례로 그 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5000원~1만원 수준으로 신설 또는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모두 1억원을 각 시·군에 보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포상금제를 활성화해 담배꽁초 등의 무단 투기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38조의3)은 담배꽁초 등 휴대품 무단투기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있으나 포상제도 운용 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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