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女측 "사진유포로 2차 피해…수사의뢰"

기사등록 2012/11/27 21:25:48 최종수정 2016/12/28 01:37:12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성추문 검사' 사건에서 정모(30) 검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A(43·여)씨측 변호인은 A씨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며 최초 유출자와 유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A씨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서울 잠원동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일 수사기관에 최초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진 유포에 가담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유포 행위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또 최근 A씨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다. 심리적 공황상태인 것 같다"며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검찰이 녹취록 등을 토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A씨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검사에 대해 "합의라는 것은 계약의 일종이다. 정 검사 측에서 합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