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속 전비태세검열실 창설…합참 감찰실 설치
기사등록 2012/11/22 15:38:59
최종수정 2016/12/28 01:35:47
군정·군령 종합 전비태세 검열…국방장관 권한 집중 지적도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합참의 작전 지휘분야 검열을 수행하는 전비태세검열실이 해체되고 국방부 직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내년 초 창설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전비태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열을 수행하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해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군 당국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작전지휘 등 군령부문은 감찰할 수 있지만 작전지원 등 군정부문의 감찰에는 제한이 있어 검열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키로 했다.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 합참이나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전비태세 검열은 물론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검열을 실시한다.
이는 사실상 합참 소속 전비태세검열실과 김관진 장관 취임 후 임시조직으로 운영한 특명검열단의 임무를 통합한 것이다.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전비태세검열단장은 소장, 부단장은 준장 등 조직은 장성급 2명과 검열과, 검열계획과 등 3개과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은 합참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만 수행하는 감찰실로 바뀐다. 감찰실장의 계급은 대령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달 10일과 이달 12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정안과 합참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 직속 전비태세검열단이 신설되면 국방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모두 아우르는 감찰조직을 갖게 돼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합동부대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 국군조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합참의장도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 범위에서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전비태세검열단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