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신체손상 군입대 회피 20대 2명 적발

기사등록 2012/10/12 13:03:30 최종수정 2016/12/28 01:23:27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시킨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입대를 기피한 2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이모(22)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씨에게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신체를 손상해 군 입대를 피하기로 공모, 지난해 11월28일 오후 2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원에서 고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고의로 이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왼쪽 무릎 부위를 다친 이씨는 고의사고 이틀 뒤 좌측슬관절염좌 등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의무이행일 변경신청서를 부산병무청에 제출해 군 입대를 기피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4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뒤 더 이상 연기할 방법이 없게되자 고의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실행하기 전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 사고수법을 사전에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고, 고의 사고를 낼 당시 실제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고의 사고를 낼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친구들끼리 다투면서 이에 앙심을 품은 1명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들통이 났다.

 이 영상에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달려와 이씨를 들이받았고, 차량에 부딪힌 이씨는 공중에서 뜬 뒤 땅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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