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도 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직접 접근하는 공사 현장 진입로가 당초부터 허가가 불가한 사안이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25일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정읍 상동에 건설 중인 대광아파트 현장 진입로의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정읍시 상동의 국도 1호선(시 관리 구간)과 맞 닿아 있는 이 현장으로의 진입로는 육안으로 볼 때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도면을 면밀히 살펴야 정확한 허가가능 여부를 알수 있지만 해당 현장은 가·감속차선 중 가속부 120m이상(테이퍼구간 포함)을 확보해야 함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는 특히 이곳의 도로점용허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근 도로 구조물(굴다리)의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 공사장 진입로에서 70~80m 위치, 원칙적으로 가속차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도로 건너편으로 향하는 굴다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해 이 굴다리에 대한 원천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가속차선을 설치한 후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다.
토목전문가인 이 모(39) 설계사도 "도로점용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현장의 허가는 상식 밖의 허가"라고 지적했다.
이 설계사 역시 "가·감속차선 확보 문제가 이 공사 진입로 허가의 결정적 요소지만 이를 허가 관청이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도상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면지역과 달리 동지역은 국도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이 아닌 해당 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에 따른 허가다.
이와 함께 현장의 관리감독에도 정읍시는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뒤늦게 규정대로의 가감속차선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수차례의 시정명령에도 건설사인 대광 측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읍시는 교통상의 중대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릴 뿐 '선폐쇄 후개선'이라는 강제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연히 선폐쇄 후개선이 원칙"이라며 "상황이 이 정도라면 본 사무소의 경우 해당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청문회를 연 뒤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안을 충분히 확인 한 후 허가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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