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애플이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의 8개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지 나흘만이다.
독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도 자사 특허를 침해한 '카피캣'(copycat·모방하는 사람)이라며 특허 소송 고소장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가 추가로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애플이 판매금지 제품 범위를 올해 8월까지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가 고려되지 않아 애플이 곧 추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갤럭시S3'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데다 미국 최대 이통사 버라이즌을 통해 출시되고 있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삼성전자의 미국 영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특허를 침해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학 변리사는 "지난달 미국 배심원단 평결을 바탕으로 '갤럭시S3'도 별도로 소송을 걸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배심원단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로 인정된 3가지 기술 중 '바운스백'(화면을 넘기다 끝부분에 도달하면 튕겨져 나오는 시각효과)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기술 모두 '갤럭시S3'에 동일하게 적용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갤럭시S3'에는 다른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처럼 '핑거 투 줌'(엄지와 검지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술),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 안의 문서가 확대되는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다만 '갤럭시S3'는 지난 평결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둥근 사각형'모서리에 변화를 줘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전 변리사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면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향이나 느낌)"라면서 "'갤럭시S3'는 둥근 사각형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변화를 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판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가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 대상은 16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갤럭시탭 7.0 플러스',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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