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삭제에 소극적인 웹하드 운영 처벌대상"

기사등록 2012/07/11 15:05:28 최종수정 2016/12/28 00:56:59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류재훈 판사는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이모(36)씨와 이씨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회원탈퇴와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봐 음란물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3000건이 넘는 음란물과 1700명 정도의 회원을 삭제했지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해 음란물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3명이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해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