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산기공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산기공은 지난 2009년 12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 2년 6개월만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재기에 성공했다.
삼산기공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채권단 98.82%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었다.
1988년 창립한 삼산기공은 강구조물, 철강재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다.
유동성 위기 등을 견디지 못해 부도처리된 삼능건설과 주력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 삼산기공, 목우강재, 송촌건설 등은 지난 2009년 5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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