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가능
기사등록 2012/04/29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00:35:35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국토해양부는 이번달 30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청약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일부 거래은행에서만 대행접수)후 별도 당첨자선정을 수행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면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you.com)이 은행 창구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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