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절염약 '비모보' 보험 급여 적용

기사등록 2012/04/16 10:51:37 최종수정 2016/12/28 00:31:39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이제 전 연령대의 관절염 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약을 복용 할 수 있게 됐다.

16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최근 자사의 관절염약 비모보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위장관계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관절염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비모보에 대한 이번 고시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 등의 증상 치료에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염 증상 치료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약물 기전의 특성상 위장 장애 부작용인 속 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모보는 나프록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과 프로톤펌프억제제인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이 결합한 새로운 관절염 약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장관 보호 효과가 있는 넥시움 성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소염진통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관절염 증상 치료제인 나프록센이 장용 캡슐로부터 방출돼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다.

박상진 대표는 "그동안 속 쓰림으로 꾸준히 관절염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지속해서 관절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비모보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줄인 관절염 증상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민기자 cmlee@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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