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여 공사기간동안 협력업체 4개사의 부도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고통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 분양 담당자의 사기분양 및 횡령·사문서 위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송정건설은 "임대아파트 임대엄무를 담당하던 A모씨가 임대분양시 분양자들에게 제2 제3의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편취하는 분양사기극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세대는 총 91세대(96명)로 피해액은 1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1차로 3월말까지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세대 가운데 내역확인 중인 24세대에 대해 최종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에 전액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또 실거주 목적이 확인된 이중사기 세대 9세대(10명)에 대해서는 잔여세대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고 수습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세대의 현금납부 내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계약자를 가려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입주예정자와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송정타워써미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송정건설이 무원칙 피해보상 기준을 정해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면서 "A소장의 계좌에 계약금을 납부했던지 직접 현금 또는 수표 거래를 했든지 계약한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회사측이 내세운 보상원칙을 반박했다.
이어 "계약자들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공인중계사를 통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는 송정건설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새 보금자리를 꾸밀 꿈에 부풀어 있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보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는 지난달까지 93.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5월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