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정마을 종북세력 발언 김무성 의원 9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12/02/23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00:15:5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강희석 판사는 강동균 마을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10명이 "해군기지 저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으로 폄하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윤모씨를 제외한 9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윤씨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다른 원고들과 함께 해군기지 저지운동에 참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27일 여의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현재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결정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보상이 끝났고 1000억원 이상 투입됐는데 종북주의자 30여명의 반대 데모 때문에 중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동균 마을회장 등은 "2007년부터 4년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이유는 해군기지 사업이 주민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전 원내대표이며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주민들이 지금껏 해왔던 해군기지 반대활동의 의미와 마을주민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5일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