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가로챈 액수가 거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결국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점, 이씨의 형이 회사에 피해액 중 일부를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항공 지상조업사 A사 물품구매업무 담당직원으로 일하며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롤러 베어링 등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회계전표를 꾸며 회사로부터 36차례에 걸쳐 모두 14억9996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