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조사법이란?

기사등록 2011/12/18 09:00:00 최종수정 2016/12/27 23:12:1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청은 18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을 근거로 기업의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사용한 가해기업 제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목적 생산과 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의 핵심기술은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주로 적용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에 해당된다.  이를 불법으로 취득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실제 수출하는 경우 또는 불법 취득한 기술로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에 역수입하는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소위 '불공정무역행위'다.  해당 물품의 제조·판매·무역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도 가능하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