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여성 세입자 강간미수 집주인 구속

기사등록 2011/11/07 08:51:41 최종수정 2016/12/27 23:00:12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혼자 사는 세입자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이모(60)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남구 자신의 집 2층에 세 들어 사는 A(48.여)씨의 집에 침입,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복면을 쓰고 있었으나 목소리가 집주인과 비슷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