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비밀 침해' 코오롱-듀폰 맞고소 수사
기사등록 2011/10/20 11:06:58
최종수정 2016/12/27 22:55:12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검찰이 최첨단 합성 섬유인 '아라미드'를 놓고 국내 기업 코오롱과 미국화학기업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로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이 상대회사가 기밀을 빼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8월, 올해 3월 각각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아라미드는 '슈퍼섬유'라 불리며 섬유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등 섬유 중 가장 강한 소재로 항공·우주 분야, 방탄복, 고성능타이어 등에 주로 쓰인다.
아라미드 시장의 선두 주자인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 브랜드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핵심 기밀을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오롱은 30년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 기술을 독자 개발할 만큼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오히려 듀폰이 코오롱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국내외 섬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듀폰은 2009년 미국 법원에 코오롱을 상대로 1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미국 동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듀폰의 케블라 아라미드 기술과 관련해 코오롱이 149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9억1990만 달러(약 1조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에서 미국 재판의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판결문을 보고 구체 내용을 파악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당분간 양 측 법적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