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도용적제 폐지

기사등록 2011/08/12 13:42:49 최종수정 2016/12/27 22:35:35
【안양=뉴시스】진현권 기자 =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양시의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가 폐지된다.  12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주거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용도용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행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제한을 받던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500% 이하, 400% 이하, 300% 이하를 적용받았다.  반면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는 이번에 중심상업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강화된다.  그동안 주상복합에 대한 용도용적제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은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비율이 80~90% 미만은 450% 이하, 70~80% 미만은 500% 이하, 60~70% 미만은 550% 이하, 50~60% 미만은 600% 이하의 용적율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통과와 공포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양시만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유지해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