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성인화보 서비스 중단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11/07/03 16:59:25 최종수정 2016/12/27 22:24:34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중)는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씨가 "성인화보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전 소속사 계약에 따르면 김씨는 성인화보가 유통될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며 "성인화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성인화보와 동영상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김씨는 성인화보를 촬영했고, 같은 해 12월 화보에 모든 권리가 I사에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M사로 넘어갔다.

 이 화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플러스KT이동전화' 서비스망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누드화보 유통과 관련 "2007년 8월 S엔터테인먼트와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계약했다"며 명예훼손과 함께 서비스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기만 판사는 김씨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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