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복통 환자 진료중 사망"…관 놓고 농성

기사등록 2011/06/28 17:09:40 최종수정 2016/12/27 22:23:11
【정읍=뉴시스】신홍관 기자 = 29일 전북 정읍 시기동 모 개인병원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는 유가족들이 관을 놓고 원인규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shong@newsis.com
【정읍=뉴시스】신홍관 기자 = 단순 복통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3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가족들이 이에 반발하며 관을 병원에 들여놓은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9일 전북 정읍 시기동 모 의원에서 숨진 이모(35)씨 유가족 5명이 오전 의료사고와 해당 의원 원장의 무책임한 진료 태도를 지적하며 시체를 넣는 관을 놓고 명백한 원인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4일 점심을 먹고 복통을 일으켜 해당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링겔주사를 맞던 중 1시간 남짓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1급 해양기사로 15년 경력이 있는 고인은 지난 18일 3개월간 예정으로 휴가를 보내고 당일 점심을 먹은 후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 사고를 당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식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고인의 사체를 지난 27일 전남 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해당병원에서 간단한 진료와 신장 및 2회에 걸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 복통이란 소견과 함께 처방전을 받았다.

 유가족들이 빈 관을 놓고 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는 원장의 진료태도와 진료 자격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사망한 시간에 진료 책임자인 원장이 외출한 상태였고, 무자격 간호조무사를 시켜 주사를 놓게 했다는 것이다.

 고인의 형인 이동렬(40·고부면 만수리)씨는 "의사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놓고 조무사에게 대신 진료하게 하고 병원을 떠나 있었던 것도 모자라 사후 응급처치도 소홀히 한 것을 알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원장은 "신경외과 원장에게 업무를 맡기고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에 할말은 없지만 일방적 의료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무사들도 학원에서 배웠기때문에 주사를 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은 "동생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등 끝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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