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특혜 의혹

기사등록 2011/06/28 11:10:42 최종수정 2016/12/27 22:22:58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8일 전남 나주시가 사업비 9억5000여만 원을 들여 지난 2월 준공한 종합운동장 LED전광판은 설치관련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일고 있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lcw@newsis.com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 현장 확인 無…적격업체 논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수의계약으로 설치한 나주종합운동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나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각종 경기와 행사 때 이용객들에게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시비 9억5000여 만원을 들여 제작, 1년만인 지난 2월 나주종합운동장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업을 수주한 S사가 수의계약 조건인 옥외용 LED대형 전광판 직접생산능력과 납품 실적이 전무한데다 실제 시공은 서울 소재 I사가, 모듈 생산은 경기도 K사가 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 진행과정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시점이 지난해 2월임에도 설계도 작성은 이보다 3년 빠른 2007년에 이뤄졌고, 더욱이 시방서에는 설계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S사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표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광판 핵심부품인 LED소자의 수입시기도 2009년 9월로 확인되는 등 계약시점보다 설계와 부품수입이 먼저 이뤄진 것을 놓고도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옥외용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 자격제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Full-Color 전광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모호하게 규정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Full-Color전광판의 경우 용도, 크기 등 설치환경별로 생산업체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옥외용 대형 LED전광판 생산업체인지 꼼꼼히 따졌어야 했으나, 나주시는 LED전광판 직접생산 증명서만을 근거로 S사를 적격업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S사는 계약 당시 횡단보도용 LED 발광장치와 경기장용 LED Score(득점)전광판, 음향장치만을 전문 생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 논란도 일고 있다. 시방서에는 LED소자는 최소 7만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계적으로 품질이 입증된 일본의 '리치아사(NICHIA)' 제품으로 국한하고 모듈(LED 소자가 삽입된 판넬)의 규격을 '가로 320×세로 320㎜'의 일체형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실제 시공은 '가로 160×세로320㎜' 규격의 모듈 2장을 조합한 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 규격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변경 사유를 감독관이나 책임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같은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S사 관계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모듈 규격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LED자삽(소자를 모듈에 심는 작업) 공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나눠서 했기 때문이고, LED모듈에 대한 정품 논란은 감사원에서 모 기관에 성능실험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저급한 부품 사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부실심사도 논란거리다. 나주시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이나 제품의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농어촌정비법 등을 근거로 S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있음에도 시는 이같은 현장 확인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적격심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 심사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많을 때는 하나하나 방문 확인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면서 "행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 경북, 대구, 전남을 중심으로 농공단지 수의계약 법령에 의한 사업실태 조사와 함께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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