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중국에게 빼앗기나…현지 무형문화재 지정

기사등록 2011/06/22 19:34:41 최종수정 2016/12/27 22:21:31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중국 국무원이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과 관련, 한국의 한민족아리랑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최근 조선족 민요와 풍습이 포함된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을 발표했다.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시 판소리와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아리랑, 가야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씨름 등이다. 조선족 전통 풍습인 환갑례와 전통 혼례, 한복,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구 왕칭(汪清)현의 농악무 등도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한민족아리랑연합회는 21일 "조선족 농악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부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리랑을 한국의 100대 상징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8년부터 아리랑 세계화 사업팀을 운영하며 국가 브랜드 사업과 연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분명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항의로 수정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며 "조선족 동포들의 아리랑을 등재한 것이니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지정이 동북공정의 일환이고 북한과 일정부분 논의를 했으리라는 점, 특히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작업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특히 이런 가능성이 이미 5년 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아리랑연합회는 정부에 5개항을 요구했다. 1998년 유네스코가 시행하다 폐지한 '아리랑상'의 취지를 되살린 새로운 기금제도의 제정과 시행, 기존의 제도와 다른 '아리랑 명창제도' 시행, 아리랑의 보편성을 감안한 포괄적인 장르 개념의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아리랑의 세계화 사업 확대 혹은 아리랑을 포함한 전통문화 전반의 세계화 사업의 제도화, 남북단일팀 단가 아리랑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문화교류 재개 등이다.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선점을 중국에 빼앗긴 책임을 문화단체와 공유하고 아리랑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요구들이다.

 한편, 1976년 프랑스의 폴 모리아 악단이 앨범 '아리랑 미러클'을 발매하며 '오리엔털 러브 송'이라고 표기했다가 항의를 받자 한국에서는 '코리아 트래디셔널 뮤직'으로 제목을 고쳐 출시했다. 일본의 우익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아리랑이 '쇼군의 노래'로 둔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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