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광란의 10대 폭주족'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11/06/07 10:21:56 최종수정 2016/12/27 22:16:58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경찰청은 7일 현충일 이륜차(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집단 폭주행위자 10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중앙선침범·난폭운전 등 5명은 통고처분했다.

 이들은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가정법원에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외출 제한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치킨배달원 A(18)군 등 6명은 6일 경기 부천에서 서울까지 원정 폭주행위를 했다.

 A군 등은 경찰의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강제로 꺾거나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채증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B(19)군 등 7명은 같은날 오토바이와 승용차량이 무리를 지어 도심 주요도로에서 질주하면서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등을 벌였다.

 경찰은 폭주행위에 가담한 미검 폭주족 10여명에 대해서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전원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