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영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인 복도에 '현관전실'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 마치 이 공간이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이달 6일 시정조치와 함께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이러한 현관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
이 아파트 설계도서에는 해당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써 허위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관전실의 개념·법적 성격을 보면 현관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부터 실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 크기의 공간으로, 현관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아파트 시행 주체가 승인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공용면적인 복도부분에 현관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2조에 위반되며 설령 분양사업자 또는 개별 세대가 임의로 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불법이 돼 철거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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