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폭력' 강기정-김성회 징계안, '없던 일로'

기사등록 2011/04/26 20:45:58 최종수정 2016/12/27 22:05:42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상호 주먹다짐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됐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징계 철회서가 제출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철회서가 제출은 됐으나 아직 전체회의 통과가 남았다"면서도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쌍방간의 징계안 철회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나 자신들의 임기 중인 지난 1년 내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윤리특위에 제출한 징계안을 철회키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손 의원은 "재판도 소송을 했던 사람이 취하하면 없어지기 마련"이라며 "징계철회안이 제출됐으니 절차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징계소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전에 열린다.

 ke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