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성매매…'막가파' 베트남인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11/04/11 08:04:24 최종수정 2016/12/27 22:00:2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판매한 마약상과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성매매 여성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마약을 판매한 용모(25)씨 등 베트남인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남모(23·여·귀화)씨 등 8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중 불법체류자 3명을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또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김해시 부원동의 모 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종업원 리모(23·여)씨 등 베트남 불법체류자 등 10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용씨는 지난 3월 안산의 지인 식당에서 신종 베트남 마약인 툭락(일명 엑스터스)과 납나(메스암페타민 종류)를 인형과 샴푸통에 넣어 밀납한 후 택배를 통해 밀반입시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1차례에 5만~9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김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남씨는 여성 종업원에게 1차례에 12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5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신종 베트남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이들 업소에서는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에 대한 밀반입 단속 체계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재점검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마약이 유통될 우려가 많은 김해공단과 창원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