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濠여성, UAE서 강간당한 후 혼외정사 혐의로 복역

기사등록 2011/03/30 11:53:59 최종수정 2016/12/27 21:56:42
【서울=뉴시스】앨리샤 갈리(29)라는 호주 여성이 아랍에미리트(UAE)의 호텔에서 동료 직원 4명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혼외정사 혐의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갈리는 현재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 英 데일리 메일 웹사이트)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한 호주 여성이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호텔에서 동료 직원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도 혼외정사 혐의로 8개월 징역형을 산 뒤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29일 보도했다.

 앨리샤 갈리(29)라는 이 여성은 지난 2008년 6월 UAE의 5성급 고급호텔 르 메르디앙 알 아카 비치 리조트에서 술에 약을 타 먹인 동료 직원 4명에게 강간당했다.

 갈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UAE 당국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혼외정사를 했다는 죄로 8개월 간 감옥에서 복역했다. UAE에서는 혼외정사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녀는 2009년 3월까지 복역한 후 풀려났다. 풀려난 뒤 갈리는 자신을 고용한 호텔이 일자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또 UAE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이 직원들의 음주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갈리의 변호사 멜리사 페인은 갈리가 사고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악몽, 우울증, 폐쇄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갈리는 “국제적인 호텔 안은 안전하고 날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나에게 올바른 조언을 주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땐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 일은 아직도 날 괴롭히고 있다. 내가 피해자였지만 내가 오히려 벌을 받았다. UAE는 인권,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의 모회사 스타우드 호텔그룹의 트레이 모리스는 자사의 최고 중요도는 직원의 안전과 보안이라며 호텔 리조트에서는 갈리와 그녀의 가족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소송은 호주 퀸즈랜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UAE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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