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신청서 제출 및 동일상호 검색 기능은 야간에 이용할 수 없다. 매일 새벽 3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색인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간이 확대되면 190만여명에 이르는 이용 회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를 열람·발급한 사례는 총 1억1710만9578통이었다. 전체 열람·발급 통수의 약 87.1%에 달하는 수치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