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건축물 착공시 '굴토 심의' 거쳐야

기사등록 2011/01/20 10:05:53 최종수정 2016/12/27 21:34:07
【성남=뉴시스】김기중 기자 = 경기 성남지역에서 2월부터 착공하는 건축물은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건축물 굴토 심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운영 방안은 지하 3층 이상의 굴착공사와 5m 이상의 옹벽공사 등은 공사 착공신고 이전에 굴토방법, 흙막이 가시설의 계획, 옹벽설치 계획의 적정성, 성토부지 및 인접 지반 침하 여부 등에 대한 굴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시는 별도의 굴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기존 건축심의위원회 소위원회(11명)에 외부 전문가 2명을 추가해 13명으로 굴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기존 굴토심의의 경우 공사 착공 서류가 접수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도면 등을 통해 하루만에 굴토가 가능했지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13명이 도면 뿐만아니라 주변 지형과 굴토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 기간은 2주 가량 걸리지만 시행사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미리 굴토심의를 요구할 경우 공사 기간은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축비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굴토 현장 붕괴사고, 도시가스, 통신선로 시설 피해 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굴토심의 도입으로 건축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판교택지지구 내 SK케미칼 연구소 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 지반이 무너져 인부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서현동 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k2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