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안전은?…'용도변경' 무소식에 구는 '뒷짐'
기사등록 2011/01/10 18:07:54
최종수정 2016/12/27 21:30:18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전아쿠아월드 충무시설에 대한 안전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배짱영업이란 꼬리표 뒤에 건축물관리를 책임지는 구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밀어주기라는 구설수가 입방아다. 이로 전면 개장이 위태롭다.
11일 대전시와 중구청, 대전아쿠아월드에 따르면 첫 동굴형 수족관이란 이벤트로 대전 보문산에 둥지를 튼 아쿠아월드 시설중 메인 수족관인 충무시설(3197㎡)이 용도변경신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에 따르면 전면개장을 일주일 앞둔 이날 오전 까지도 충무시설에 대해 수족관으로 용도를 변경해 다중 유희시설로 이용한다는 용도변경신청이 없었다.
이곳은 지난해 8월께 대전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17일 수족관시설로 전면 시민에 개방을 할 계획이다.
구는 수선 등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장은 용도변경을 득하지 않을 경우 불법시설물로 전락,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전면 유보된다고 밝혔다.
용도변경 절차는 아쿠아월드측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 부분은 물론이고 편의시설,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뒤 문제가 없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충무시설은 동굴형 구조로 진출입로 확인이 쉽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커 소방필증 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동안 관련부서 협의 과정을 완료하고 또 미비점 도출시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있냐는 문제다.
개장 시점을 못박은 상태서 시간에 쫓겨 철저한 감시 및 감독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 관계자는 "충무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아직까지 없다"면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해당법 및 시설의 적절성 등을 따질 것이고 특히 입출구의 혼란으로 화재시 매우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방서와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 구청 건축시설물 관계자는 "개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며 "관련부서 협의 시간도 빠듯할 것 같고 문제점 도출시 개선할 여유는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구청에서 소방부분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도면 중심으로 확인한다"면서 "큰 시설은 도면을 분석하는데도 상당시간이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