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세…취득세·등록세→취득세로 통합

기사등록 2010/12/31 15:08:47 최종수정 2017/01/11 13:04:34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1년간 연장되는 등 지방세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취득세·등록세→취득세로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2010년까지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시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세율이나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절반씩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2010년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4%→2%)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 시로 제한, 2011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1주택은 본인명의 주택이 1채인 경우이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본인소유 주택이 없는 세대원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이사, 질병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9억원 초과 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 뿐 아니라 2011부터는 납세자 세부담은 변동 없으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 재산세·도시계획세→재산세로 통합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한함)가 재산세로 통합돼 과세된다.  ◇ 등록세(취득무관)·면허세→등록면허세로 통합    저당권 설정 등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와 행정기관의 등록·면허·허가·인가 등에 따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 과세된다.  ◇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자치단체의 목적세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에 과세하는 공동시설세와 지하수, 지하자원, 수력발전 등에 과세하는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 자동차세·주행세→자동차세 로 통합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 과세된다.  ◇ 도축세 폐지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축세가 폐지한다.  전북도 강석찬 세무회계과장은 "2011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로 인한 도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전혀 없으며 그간 복잡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00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