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통신죄 위헌제청 기각 당부' 신영철 어쩌나

기사등록 2010/12/28 14:34:03 최종수정 2017/01/11 13:03:2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직후 당시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기각을 당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특히 촛불시위 사건을 맡은 판사들한테 '재판을 빨리 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나 재판 개입 논란이 일었고, 진상조사 끝에 대법원장의 엄중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신 대법관이 퇴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각 법원별 단독·배석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면서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신 대법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모씨도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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