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2명, 60년만에 유공자 혜택
기사등록 2010/09/11 09:21:22
최종수정 2017/01/11 12:27:59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6.25전쟁 참전용사 2명이 병무청의 도움으로 60년만에 유공자 혜택을 받게 됐다.
부산병무청은 최근 건강과 문맹 등의 이유로 6.25전쟁 참전 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참전용사 2명에게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6월3일 시력과 청력장애가 있는 데다 거동까지 불편해 병무청 방문이 어려우며 문맹으로 서류작성이 불가능한 장모씨의 자택을 찾았다.
병무청 직원은 배우자와 단둘이 어렵게 생활하며 건강과 문맹상의 이유로 6.25참전 유공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장씨를 대신해 보훈청에 6.25참전 유공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씨의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과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달라 기록정정 대상이었다. 직원은 정정서류를 작성한 뒤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씨를 대신해 보훈청에 6.25참전 유공자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장씨는 60년만에 유공자 혜택을 받게 됐다.
부산병무청은 또 지난달 6일 거동이 불편하고 목이 아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손모씨의 집을 방문, 장씨처럼 병적 기록표를 정정하고 6.25 참전 유공자 대리 신청을 했다. 손씨도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6.25 참전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월 9만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사망시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록혜택은 관련법규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주어진다.
한편 부산병무청은 친서민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해결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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