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말굽장식 송사' 페라가모, 금강제화에 일부승소

기사등록 2010/08/12 20:51:35 최종수정 2017/01/11 12:19:28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가 국내 구두업체 금강제화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명품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사 제품의 말굽모양(Ω) 쇠고리 장식과 유사한 장식을 사용했다"며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 제품에 사용된 상표는 페라가모의 표장과 외관이 유사해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의 상표와 유사한 디자인의 구두 제품을 모두 없애고, 페라가모가 입은 손해액 2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페라가모는 지난해 7월 "금강제화가 계열사 브랜드인 리갈 등의 구두에 페라가모의 말굽모양 장식과  유사한 장식을 사용했다"며 "일간지에 이같은 사실을 게재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로 삼은 장식은 말굽모양의 금속에 가죽 혹은 금속으로 된 끈이 연결된 것이다.  페라가모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지적재산권팀 홍동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구두 장식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강제화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와 근거가 있다"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어 송사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강제화 관계자도 "금강제화 입장에선 페라가모로 오인되게 할 이유는 없고, 페라가모 짝퉁의 이미지는 오히려 금강제화 입장에선 손해"라며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제화업계는 이번 송사가 세계적인 명품업체와 국내 1위업체와의 자존심 대결로 번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엘칸토, 피에르가르뎅 등이 잇따라 패소했는데 제화업계 1위인 금강제화까지 패소한다면 국내 토종 제화 브랜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며 "금강제화가 국내 제화업계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싸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페라가모는 국내 3개 제화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페라가모는 지난해 9월 '피에르 가르뎅' 구두를 제조·판매하는 대호물산이 페라가모의 디자인과 비슷한 외부장식을 사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10월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제화업체 엘칸토가 페라가모에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exculpate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