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처벌 보다 선도

기사등록 2010/05/25 15:17:29 최종수정 2017/01/11 11:54:36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지난 2월 벌어진 일산 모 중학교 알몸졸업식 뒤풀이와 관련, 가해자 15명 가운데 주도학생 2명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소년보호 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명은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은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13명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일정기간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분 이전에 가해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상담, 개별면담 등 사전 심층 조사결과 강력한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한 교화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청소년의 또래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검사들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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