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남대문)×-서울 숭례문○, 목조문화재 명칭변경

기사등록 2010/04/27 15:11:25 최종수정 2017/01/11 11:44:55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보물 350호 ‘도동서원 강당 사당 부장원’이 ‘달성 도동서원 강당 사당 및 담장’으로 바뀌는 등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그 동안 목조문화재 지정명칭과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목조문화재 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됐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년6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문화재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701건 중 151건이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보물 408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500호) 등과 같이 문화재 전면에 현재의 지명을 붙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보물 제211호)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구어체인 명칭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과 같이 쉬운 말로 변경했다.

 또 남대문과 동대문처럼 원래 이름에 덧붙여 썼던 별명은 지정명칭에서 빼 안내문에만 설명해 놓았다. 예컨대 국보 1호는 ‘서울숭례문(남대문)’에서 ‘서울 숭례문’이 되고, 보물 1호인 ‘서울흥인지문(동대문)’은 ‘서울 흥인지문’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문중 내에서 지정명칭과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예천권씨종가별당’(보물 457호)을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목조문화재’ 명칭 변경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이다.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이 확정된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보보물 석조문화재 550여건의 명칭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이 예고된 주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서울문묘 ⇒ 서울문묘 및 성균관(보물 141호) ▲서울동묘 ⇒ 서울 동관왕묘(보물 142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 달성 도동서원 강당 사당 및 담장(보물 350호) ▲강릉객사문 ⇒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51호) ▲전주객사 ⇒ 전주 풍패지관(보물 583호) ▲여수진남관 ⇒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국보 304호) ▲통영세병관 ⇒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국보 305호)

 <사진>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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