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렉서스·캠리 1만2984대…19일 리콜 시작

기사등록 2010/04/06 08:47:51 최종수정 2017/01/11 11:36:56
【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렉서스·캠리 등 일본 토요타 자동차 3차종에 대해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국내에 판매한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결과 토요타 자동차 3차종에서 카페트매트 등에 결함이 발견돼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5년 11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생산된 렉서스ES350 1만1232대와 지난해 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생산된 캠리 1549대, 작년 2월19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생산된 캠리 하이브리드 203대 등 총 3차종 1만2984대다.  이들 차종에서는 초기에 공급한 렉서스ES350용 구형 카페트매트(고무바닥, 카펫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해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미 이 세 차종은 같은 이유로 2007년 9월 미고속도로안전국(NHTSA)으로부터 2만4000여대가 리콜된 적이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을 9월경 개발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 중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토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토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 고객지원실(렉서스 080-4300-4300, 토요타 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benoit05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