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를 1인당 4억→6억원(부부 합산 12억원)으로 올리고, 단독명의자 공제 축소(12억→9억원)와 세 부담 상한 인상(150%→200%) 계획은 철회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기본공제 확대로 서울 '반포자이' 전용 84㎡(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내년 보유세는 약 2184만원에서 1684만원으로 500만원(22.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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