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선고 후 법정 나서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기사등록 2026/08/20 11:33:59

[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08.20 tr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