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강남 아파트 보유세 1810만→2764만원…비거주 땐 3318만원 [세제개편]

기사등록 2026/08/03 21:30:00

[서울=뉴시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까지 더해져 실거주자보다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개편안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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