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6/06/30 14:15:51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부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6.30.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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