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이들 3곳을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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