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저수지 추락사고 아내 살해' 사건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와 유족 등이 11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고 장씨의 사후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몰던 화물차를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 사망했으나 이날 사건 발생 23년만에 뒤늦게 무죄를 인정 받았다. 2026.02.11. wisdom21@newsis.com
"23년 전 아내 살해 누명 벗었다"
기사등록 2026/02/11 14:45:54
[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저수지 추락사고 아내 살해' 사건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와 유족 등이 11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고 장씨의 사후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몰던 화물차를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 사망했으나 이날 사건 발생 23년만에 뒤늦게 무죄를 인정 받았다. 2026.02.11.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