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로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