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기사등록
2025/08/10 15:30: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5.08.1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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