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설명하는 황승연 영동군의원

기사등록 2025/07/15 14:01:48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군의회 황승연 의원이 15일 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조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 피소된 공무원에서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영동군의회 제공) 2025.07.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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