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의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제재-공정위

기사등록 2025/06/09 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흥건설이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6.09. ppkjm@newsis.com